세금·세무
아파트 거래시 계약 파기로 인한 수입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아파트 거래시 상대방의 계약 파기로 인한 불로수입도 연말 정산이나, 소득 구간에 넣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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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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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로, 사업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원래부터 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