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회사로써 감사보고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안하면 벌금 3천만원 이하만 내면 되나요??
유한회사이고 매출, 자산, 부채 금액이 감사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초도 회계 감사를 받으라는 통보서가 왔는데, 감사인 선임을 안하면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를 낸다고 통보서 하단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인 선임도 안하고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았는데도 감사 안 받으면 벌금 3천만원 이하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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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로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꼭 3천만원을 내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경중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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