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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
23.09.16

외부감사대상 회사로써 감사보고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안하면 벌금 3천만원 이하만 내면 되나요??

유한회사이고 매출, 자산, 부채 금액이 감사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초도 회계 감사를 받으라는 통보서가 왔는데, 감사인 선임을 안하면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를 낸다고 통보서 하단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인 선임도 안하고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았는데도 감사 안 받으면 벌금 3천만원 이하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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