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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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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는 경우에 벌금을 내나요??

저희 회사는 유한회사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매출과 자산과 부채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처음으로 외부 감사를 선임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감사를 안받겠다고 하십니다. 감사인 선임을 안하면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고 감사인 지정이 되었는데도 안 받으면 징역 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고도 감사보고서를 제출 안하면 벌금 3,000만원 이하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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