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번 연속 한정 판정 받을 경우 상장폐지.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전액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50% 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2년 지속시 상장폐지.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 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휴 90일 매매일 중 미달 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 간 3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징 될 경우 상장폐지.
2년동안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일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기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 될 때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상장폐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