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와 양도세, 일시적2주택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부부입니다.
7월에 태어날 아기가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신랑과 제가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집이 올해 9월에 7억에 매도되는데요.
7월에 혼인신고를 해도 9월 매도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일시적2주택은 봐준다는데 이런경우가 해당되는건지
뱃속에 아가의 출생신고전 혼인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 이후에도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자임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5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1540 , 2010.12.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