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혼인 예정입니다.
제가 일시적 2주택 대상이고 예비배우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될 것 같은데, 제 주택을 팔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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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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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로 인해 일시적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질문자님의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니다.
혼인 전 한쪽이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1주택 특례는 적용되며, 혼인 후 5년 이내에 본인의 2주택 중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