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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표범150
특출난표범15024.04.04

앱 서비스 종료 전 사용자에게 꼭 종료 공지를 안내해야하나요?

SNS 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

사용자들이 사진과 글 등을 올리기도 하고

앱 내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사용자들의 사진과 글, 개인정보, 포인트 처리 관련해서

앱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꼭 공지를 해야만 하는 법률이 있나요?

있다면 유지해야하는 기간 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을 필수 안내해야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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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NS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사용자들의 사진, 글, 개인정보, 포인트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과 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는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해야 합니다.

    공지 기간은 사용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처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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