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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3.18

연말정산은 뭐를 돌려주는거죠?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던데요.

연말정산이 세금을 돌려주는거라고하던데요.

간소화를 할때는 급여랑 신용카드, 문화비같은 비용이 들어가던데요. 어떻게 돈을 돌려주는건지 궁금해서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그부분을 돌려주는거도 같던데요. 환급금이 어떤걸 돌려주는건지 왜 돌려주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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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쉽게말해서 내 소득 혹은 연봉에 맞는 세금이 정해지는데 그것보다 많이내면 세금을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벌202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본인이 받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한 후 1년간 누적하였다가

    본인의 1년간 공제액(인적공제 의료비공제 학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 등등)을 세부공제원칙에 따라 감액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면 본인이 1년간 미리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과납한 경우 돌려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엔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니엄니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1년간 납부한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급여와 지출을 분석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Flower fruit입니다.

    일단 우리가 소비를 할때나 비용을 쓰거나 소득이 있을때 그때그때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소득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에대해서 어느정도 공제해주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세워서 다음해 초에 그 항목에 낸세금을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준에 비해 덜 내게 된경우 세금을 더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