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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탈나서 돈을 지급한경우 비용을 잡손실로 잡으면 (법인사업자)

손님들 탈나서 돈을 지급한경우 비용을 잡손실로 잡으면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여도 적격증빙아니여도 확인서로 그냥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인정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증빙과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하시면 되며, 해당 보상금은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며, 해당 지출은 적격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