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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교통사고로 입원했고 곧 퇴원합니다.
자보 회사에 서류내야하는데 퇴원할때 서류 발급 안받고
6개월 뒤 후유장해 판정 받을때 한꺼번에 발급받아서 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할 사항이지만
치료서류 제출하신다고 바로 교통사고 보상처리 바로 종결 되는 건 아니시고
치료비 휴업손해 보상 받으시고 담당자에게 후유장해 발생내용 말씀하시고
재활치료 및 후유장해발생시 후유장해진단서 제출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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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최초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보험회사에서 자문등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합의상황보면서 제출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그렇게 해도 되고 퇴원할 때 서류 받아서 미리 전해주고 장해 진단없이 상대 보험사에서 해당 서류로
후유장해의 검토가 되는 경우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남는 부위가 어디인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부상의 정도와 수술 종류 등을 파악하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