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재욱 전문가입니다.
노래 1곡에 저작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저작권 - 작사, 작곡, 편곡 이렇게 세 분야에 참여하신 분들만 저작권료를 지급받습니다.
2. 실연권(저작인접권) - 가창, 코러스, 연주, 미디(Programming), 지휘 등 실제로 연주에 참여한 분들만 실연료를 지급받습니다. 저작권료는 1달에 1번 들어오는 반면, 실연료는 분기에(3개월) 1번 들어옵니다.
3. 음원수익(저작인접권) - 음반 제작에 참여한 분들이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등 각 음원사이트에 유통을 거쳐 음원 등록을 하면 각 음원사이트에서 회사로 저작인접권료가 지급되게 됩니다.(이게 수익이 가장 큽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료의 3.5 - 4배정도, 1달에 1번), 이 수익에서 가수들이 저작인접권료를 회사와 계약한 분배대로 나눠가져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못 받은 사례가 가수 이승기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