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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1

저작권료는 해당 가수도 받나요?

방송을 보다보면 가끔 저작권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하여 노래를 만들고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저작권료를 받을텐데요.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도 일정부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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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렵한돌고래189
    날렵한돌고래18924.02.15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네 노래를 만든 작곡가에게 많은 저작권료가 나가지만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도 일부 나간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도 저작권료의 일부가 실연료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작사 작곡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작사 작곡능력이 있으면 가수하다가도 머지 않아 프로듀싱을 겸하거나 아예 가수활동 없이 프로듀싱에만 전념하죠.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가수가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노래만 불렀다면 저작권료는 없지만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실연권료라고 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