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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소득이 13억이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3억에 관해서만 부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득-비용=수익
이잖아요....
3억에 대한 비용을 따로 계상하여 산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13억 전체에 들어간 비용으로 계상해도 무관 한가요?
정확히 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될듯 싶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이때 비과세 소득은 총소득*10억/총수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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