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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갈매기259
말끔한갈매기25923.07.24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3.3%만 떼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는 건가요?

연 7300만원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 3.3% 공제 후에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종소세때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건지, 3.3%와 별개로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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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제대로 정산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타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와 별개로 정확한 세금계산을 다시한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예상되는 세금을 공제한 것이므로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공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산정해주셔야 하며

    3.3%보다 많은 금액이 산정된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3.3%는 원천징수세율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