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제대로 정산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타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