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1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거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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