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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생쥐127
우렁찬생쥐12719.12.12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암호화폐에 대하여 과세를 할거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군이 분류가 되어야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적립이 되고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문가들님들께서는 언제 암호화폐 관련 법이 재정이 되고 과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신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암호화폐에 대하여 과세를 할거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군이 분류가 되어야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적립이 되고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문가들님들께서는 언제 암호화폐 관련 법이 재정이 되고 과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신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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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실제 관련법안이 더 구체화되어야 겠지만..현실적으로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렵다고 봅니다.

    암호화폐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나라별로 공조하지 않으면 세금을 측정하고 유통과정을 정확히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보다는 국내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을때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정도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런데 이또한 한계가 있습니다.(국내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보내서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도 있고..거래소를 여러군데 돌릴수도 있고..방법은 다양한데...그 다양한 방법을 모두 조사하기란 쉽지 않을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