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주택수 확인건 알고싶어요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
21년 02월 C아파트 구매
21년 05월 B아파트 증여 남편(50%)
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
B아파트 현재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아내는 2주택
남편은 3주택 이라고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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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A주택은 주택수에서 본래 제외가 되는 것이고 남은 주택은 B와 C주택, 2주택이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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