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 증여는 3주택자는 8프로로내나요?
취득세 문의입니다
지방세법 11조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에 따를때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
21년 02월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아파트 증여
(남편(50%)
22년 05월 공시지가 1억이상으로 소형저가조건 x
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
B아파트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아내는 2주택
남편은 3주택 이라고해서 8프로를 낼려니 너무비싸서 많이 찾아봤더니
상기같은내용이있는데요
3.5프로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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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인 22년 5월 기준 A주택, C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B 를 증여하였으므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3주택 취득세가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 13조의 2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증여받고, 잔금을 치르면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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