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관련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 증여는 3주택자는 8프로로내나요?
취득세 문의입니다
지방세법 11조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에 따를때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
21년 02월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아파트 증여
(남편(50%)
22년 05월 공시지가 1억이상으로 소형저가조건 x
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
B아파트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아내는 2주택
남편은 3주택 이라고해서 8프로를 낼려니 너무비싸서 많이 찾아봤더니
상기같은내용이있는데요
3.5프로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