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문의입니다
지방세법 11조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에 따를때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
21년 02월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아파트 증여
(남편(50%)
22년 05월 공시지가 1억이상으로 소형저가조건 x
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
B아파트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아내는 2주택
남편은 3주택 이라고해서 8프로를 낼려니 너무비싸서 많이 찾아봤더니
상기같은내용이있는데요
3.5프로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인 22년 5월 기준 A주택, C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B 를 증여하였으므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3주택 취득세가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 13조의 2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증여받고, 잔금을 치르면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