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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리215
고요한파리21523.08.18

취득세 관련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 증여는 3주택자는 8프로로내나요?

취득세 문의입니다


지방세법 11조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에 따를때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

21년 02월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아파트 증여

(남편(50%)

22년 05월 공시지가 1억이상으로 소형저가조건 x

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

B아파트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아내는 2주택

남편은 3주택 이라고해서 8프로를 낼려니 너무비싸서 많이 찾아봤더니


상기같은내용이있는데요

3.5프로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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