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요한파리215
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
21년 02월 남편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아파트 증여 (아내에서 남편(50%))
당시 A아파트가 1억이상 됨
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
B아파트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시청에서는
아내는 2주택
남편은 3주택 이라고합니다
맞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남편분 주택 취득당시 a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분의 b주택 분양권 취득당시 기준으로는 a주택의 공시가는 1억이하이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