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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리215
고요한파리21523.08.17

취득세 주택수 산정 질문입니다?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

21년 02월 남편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아파트 증여 (아내에서 남편(50%))

당시 A아파트가 1억이상 됨

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

B아파트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시청에서는

아내는 2주택

남편은 3주택 이라고합니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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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남편분 주택 취득당시 a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분의 b주택 분양권 취득당시 기준으로는 a주택의 공시가는 1억이하이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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