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
21년 02월 남편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아파트 증여 (아내에서 남편(50%))
당시 A아파트가 1억이상 됨
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
B아파트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시청에서는
아내는 2주택
남편은 3주택 이라고합니다
맞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남편분 주택 취득당시 a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분의 b주택 분양권 취득당시 기준으로는 a주택의 공시가는 1억이하이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