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특수면허에는 대형견인차(견인용 특수자동차)
소형견인차(총중량3.5톤 이하의 견인용소형특수자동차) 와 구난차가 있는데 이 특수면허가지고는 오토바이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츄레라 레카 카고트레일러도 마찬가지 입니다
2종보통 1종보통 1종대형 운전면허가 있으면 원동기면증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없이 125시시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습니다 또한2종보통1종보통 대형면허소지자가 125시시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할려면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아예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오토바를 운전할려면 원동기면허나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