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증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자동차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바이크운행할일이 있는데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네 2종으로도 가능하나 125cc이상은 원동기 면허 취득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2종으로 오토바이 125시시 이하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5시시 이상 오토바이는 2종소형 면허를 별도로 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적인말똥구리25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원동기와 2종 소형 면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동기면허는 125cc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수동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불가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면허로는 125cc이하의 수동변속기가 아닌 이륜자동차만 운행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예전에는 자동차 면허 따면 되었으나 지금은 면허를 따셔야됩니다. 무면허 운전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