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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생활

자동차운전면허 2종으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면허증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자동차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바이크운행할일이 있는데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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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네 2종으로도 가능하나 125cc이상은 원동기 면허 취득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2종으로 오토바이 125시시 이하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5시시 이상 오토바이는 2종소형 면허를 별도로 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덕적인말똥구리25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원동기와 2종 소형 면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동기면허는 125cc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수동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불가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면허로는 125cc이하의 수동변속기가 아닌 이륜자동차만 운행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예전에는 자동차 면허 따면 되었으나 지금은 면허를 따셔야됩니다. 무면허 운전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