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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에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알바채용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된 공부방에서 알바로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학원법에따라 개인교습자는 알바채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근로자로서 보장된 사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의 발생요건이 충족되어도 불법알바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 신고가되어있어야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신고가 된 사업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원법에 따라 고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