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