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고요. 개인사업자에 속합니다.
면접 당시 학원장이 아버지 일(카페) 도와드리고 오후에 출근하는 것 괜찮다고 해서 4년째 병행하며 잘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뀐 학원장이 상황은 이해하지만 원래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네요?
계약서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학원 내 규정이 있는 것도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설령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학원생들을 위탁 받아 교실을 운영하는 강사인데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