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고요. 개인사업자에 속합니다.
면접 당시 학원장이 아버지 일(카페) 도와드리고 오후에 출근하는 것 괜찮다고 해서 4년째 병행하며 잘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뀐 학원장이 상황은 이해하지만 원래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네요?
계약서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학원 내 규정이 있는 것도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설령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학원생들을 위탁 받아 교실을 운영하는 강사인데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원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학원에 전속되기로 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별도 특약 사항이 없는 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학원장과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하셔도 됩니다. 헌법 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위반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으나, 설사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므로 근로시간 외에, 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은 가능합니다.
더구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로부터 겸직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사업주와 계약한 업무에 대해서만 문제 없이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주에게 전속적으로 계약된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 특히 학원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이에 따른 법정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겸직이 제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남는 시간에 추가적인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근로자이지만 어쨌든 근로자로 인정도 안하면서 다른데서 일하면 안된다는 건 성립이 안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민사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내용대로 합니다.
해당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업의 금지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계약 자체만으로 겸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업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니까 일신전속성이 없어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걸 회사가 막을 수 없죠.
오히려 그게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학원 원장님이 뭣도 모르고 위험한 발언을 하셨네요
그거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근로자성 전제로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사업수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타 업에 종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탁계약서상 타업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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