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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관대한김치만두
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 질문드립니다。
201호를 5개 호실로 불법쪼개기 한 204호에 거주중인데요。
2번등기는 203호 세입자(현재는 거주X)가 임차권등기한 것인데、
그분의 주소지는 201호로 되어있습니다。
3번등기는 204호에 거주중에 제가 등기한 것인데、
제 주소지는 204호로 되어있습니다。
201호에 임차권등기를 한 것인데
제 주소지도 201호로 변경해야할까요 ¿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변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쪼개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임차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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