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보존등기랑 소유귄이전등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 건축물대장 확인하니, 제 이름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로 기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처음아파트 구입시에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조합아파트는 받았습니다.
민간 일반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귄이전등기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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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 건축물대장 확인하니, 제 이름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로 기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처음아파트 구입시에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조합아파트는 받았습니다.
민간 일반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귄이전등기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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