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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환영받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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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랑 소유귄이전등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 건축물대장 확인하니, 제 이름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로 기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처음아파트 구입시에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조합아파트는 받았습니다.

민간 일반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귄이전등기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