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순 설거지, 청소 정도의 주방일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01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주방에서 단순 설거지, 청소 하는데도 보건증이 필요할까요? 음식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시설이라 요리는하는 주방일 입니다, 만일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 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된 업무가 주방의 설거지라 하더라도 요식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건증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