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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반짝이는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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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설거지, 청소 정도의 주방일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01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주방에서 단순 설거지, 청소 하는데도 보건증이 필요할까요? 음식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시설이라 요리는하는 주방일 입니다, 만일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 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된 업무가 주방의 설거지라 하더라도 요식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건증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