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순 설거지, 청소 정도의 주방일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01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주방에서 단순 설거지, 청소 하는데도 보건증이 필요할까요? 음식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시설이라 요리는하는 주방일 입니다, 만일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 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