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를 요새 눈여겨 보고 있어요. 매물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실제 경매에 입찰하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취득 시 권리 분석상 당해세 압류가 있다면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건 자체에서 모든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있다 보니 경매 취득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우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 조세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