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필요경비로는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로 받은 것도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