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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망둥어2
고요한망둥어220.12.10

3만원 이하 매입영수증 처리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간이영수증만 가지고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전자계산서? 세금서?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ㅜㅜ

현금으로 거래한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개인계좌로 받아서 매출처리 한건 그냥 현금영수증만 등록하면 매출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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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필요경비로는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로 받은 것도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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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며 영수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별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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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매입인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이 인정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만 보관하셔도 됩니다.

    현금 매출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 업종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매출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에 매출자료가 전송됩니다. 추후에 국세청의 현금영수증매출자료와 실제 신고시의 매출금액이 차이가 나면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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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이하라면 법적증빙 필요치 아니하므로

    간이영수증 잘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접대비는 1만원이하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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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이 인정되며,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송금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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