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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슈크림마을숑숑이23.10.20

간이과세자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게 나은가요?

어떤건 된다고 하고 어떤건 안된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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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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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미만인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4,800만원초과 8,000만원미만의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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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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