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게 나은가요?
어떤건 된다고 하고 어떤건 안된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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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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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미만인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4,800만원초과 8,000만원미만의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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