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미지급 법인세 신고 시 귀속
22년 11월급여와 12월급여를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미지급하였는데 이경우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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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귀속에 대해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 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면 미지급되었더라도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무처리입니다.
그러나 22년 급여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급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정을 확인하신 후 근시일 내 지급될 예정이시라면 비용처리 하시되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라면 담당 세무사와 비용처리시기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2년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되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는 것과.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귀속 월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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