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 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면 미지급되었더라도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무처리입니다.
그러나 22년 급여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급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정을 확인하신 후 근시일 내 지급될 예정이시라면 비용처리 하시되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라면 담당 세무사와 비용처리시기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