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인지 모르고 묘를 썼는데, 십수년이 지나서 남의 땅이니 이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나는 분묘기지권이 있으니 이장을 하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위해서 분묘기지권 성립요건들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