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1. 분묘가 존재해야합니다. 여기서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며 봉분 등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은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여기서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에 토지 소유자가 이장을 주장하는 경우 분묘 이장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