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땅에 다른 모르는사람의.묘지가 있어요.
증여받은 땅에 모르는 사람의.묘지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있던거같은대...누구의 묘지인지도 확인이 불가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묘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찾더라도 이장해가지 않는다고 우길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