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땅에 모르는 사람의.묘지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있던거같은대...누구의 묘지인지도 확인이 불가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묘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찾더라도 이장해가지 않는다고 우길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