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받은.땅에 다른 모르는사람의.묘지가 있어요.
증여받은 땅에 모르는 사람의.묘지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있던거같은대...누구의 묘지인지도 확인이 불가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묘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찾더라도 이장해가지 않는다고 우길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