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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잠이나
잠이나

토지소유주의 허락없이 쓴 묘지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은무조건 인정되나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묘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토지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묘를 썼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거 알았을 때 토지소유주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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