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의 담보대출은 LTV70%, DTI60% 한도로 적용하며, 다주택자는 LTV60%로 한도로 대출합니다.
그런데,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DSR40 %를 적용 하면, 소득대비 대출 신청일 현재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대출심사하게 되어 대출액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을 상환했다면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