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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6.28

월급에 수익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월급은 200만원 이하 이고 소설을 연재하여 한달에

30 ~ 40 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급외 수익에서는 세금을 따로 계산 하여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설연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설연재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소설연재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설을 연재하는 플랫폼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소득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된 사업소득명세서 바탕으로 내년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자는 지급액에서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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