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죄목으로 구치소수감중인 피고인, 제 사건 수사관 접견거부 관련
저는 사기 피해자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은 현재 유사강간죄로
구치소에서 항소심준비중입니다.
피고소인이 유사강간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직후
제가 이 피고인에게 사기(피해금액:5천만원) 당한 사실을 알게되어
사기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경찰 수사관 형사분께서 피고인접견을
갔지만 당일 접견거부를 당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접견거부 이유인즉슨, 현재재판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않아 그 재판에만 집중하고싶어서라고 했답니다.
구치소 수감중이라 도주우려가 없기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도안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계속하여 접견을 거부하면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없고 억울할뿐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는것같습니다.
선고기일 다음달 5일 전까지 수사관이 피고인 접견신청을 또 한다는데, 이때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피고인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걸까요?
음 질문자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수사단계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을 하는 단계인데 별건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거부를 한 경우라고 하였지요.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재판도 받고 선고도 받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어짜피 구속되 있는 상태이니까 그때 조사받고 형도 선고받고 사는 것이 피의자 본인도 시간을 절약하고 판결도 좀 유리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여러죄를 저질러서 재판받는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여 좀 감경되게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한번에 재판을 다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은 피의자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조사거부를 한 번 한 것은 사기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흐므면 피의자도 입장을 정리하고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라 도망갈 염려도 없고 재산 빼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이면 실형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질문자는 피의자의 재산을 한 번 찾아보시고 가압류 등을 해놓고 마음은 느긋하게 가져도 됩니다. 오히려 고소인 중에서는 가해자가 형을 다 살고 나오기 직전에 고소를 해서 일부러 나와서 경찰서에 가서 불려ㄱ가서 조사받게 하고 나오자 마자 다시 구속되게 하는 등 일부러 고소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는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할 만한 것이 없는지 증거를 더 확실히 확보하시고 늦으면 더 괴롭힐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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