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의자 구속 됐을 때 조사가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한 사기 픠의자가 제건으로는 출석을 안해 조사를 안받고 다른 건이 또 있어서 지명수배자가 됐다가 얼마 전에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합니다
제가 고소한 경찰서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건 고소를 변호사를 수임해서 했는데 저희 담당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가 피의자가 구속됐다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조금 기다려보라고만 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또 저는 속상한데 형사 고소장 대신 접수해 주는 것으로 변호사의 의무가 끝인가요?
그간도 수사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 준 적도 없고 제가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묻고 알게됐습니다
변호사비를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먼저 다른사건과 병합돼서 조사 받는 건지
먼저 사건 판결 후 제 사건은 추가로 조사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소대리사건에 있어서 고소진행과정에서의 케어도 통상적으로는 업무범위입니다.
사건의 병합여부는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다르다면 별개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고, 수사의 절차나 선후관계, 병합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수사의 진행양상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담당 수사관님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이후로는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해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그 이전에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약정하셨는지에 따라서 위임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유 드리긴 어려우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둔 해당 사건 불출석으로든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
구속된 사건인 걸 고려해서 신속하게 조사나 재판 등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