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에 입금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에 입금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 88만원을 일주일째 연락도 없고 입금도 하지않을 경우에 이렇게 입금하지않고 연락도 없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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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발행후 입금지연은, 일단 추후 입금이 되지 않으신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취소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은 입금이 계속 안되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딱히 방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등을 통해 취소를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계속 입금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면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