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대금회수와 세금계산서 취소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문의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취소가 아닌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시점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은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다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는 등 장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 대손금처리하여 미회수대금만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회수대금이 크시다면 세금계산서 취소보단 채권추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회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