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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14
의젓한레오파드11422.04.19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건 계산서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해당 업체가 입금을 안했습니다. 이번달 계산서 발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 이 절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산서 받을 담당자는 보통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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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에게 발행을 할 경우,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가 납부와 공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서로 상계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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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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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작성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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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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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해당 업체가 입금을 안했습니다. 이번달 계산서 발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 이 절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과세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과세매출에 대해서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면 세무상 맞지 아니합니다.

    * 세금계산서발급후 입금이 안되었다고 계산서를 발행한다는것은 이해되지 아니합니다.

    추가로 계산서 받을 담당자는 보통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맞을까요?

    *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매출한다는것은 옳지 아니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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