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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리더십있는하마
변제목록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고 100%변제 예정입니다. 개시도 되었구요 그런데 검찰에서 연락이 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개인회생으로 재산의 대한 집행은 유보하여도 신체적인 집행 수배, 검거, 유치장 강제노역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법인사무실에서는 형집행정지중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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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금액이 변제목록에 포함되어 인가된다면 그 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무법인에서 안내받으신 게 맞습니다만,
포함하여 인가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과 별개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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