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교통사고 벌금 100%변제
변제목록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고 100%변제 예정입니다. 개시도 되었구요 그런데 검찰에서 연락이 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개인회생으로 재산의 대한 집행은 유보하여도 신체적인 집행 수배, 검거, 유치장 강제노역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법인사무실에서는 형집행정지중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금액이 변제목록에 포함되어 인가된다면 그 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무법인에서 안내받으신 게 맞습니다만,
포함하여 인가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과 별개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