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여금으로 민사 형사 동시 진행중입니다. 민사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받은게 아니라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받았기에 혹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제 채권이 면제가 되나요? 형사는 지금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나온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