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기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달러 200불 그외 150불 인걸로알고있는데요
과세기준이 배송료 합산 금액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물품금액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이번에 주문한게 배송료 포함해서 150불이넘을거같아서 걱정이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 - <관세법> -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