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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동고비87
잘난동고비8722.09.06

주택소유 중 전세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소유중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타지역에 전세를 얻어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여쭙고자합니다.

지역은 같은 서울이고 아내는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후 거주하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간 1주택 소유 1전세 입니다. 자식들에겐 생활비명분으로 받으려는데 괜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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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 1주택이 있기에 전세자금대출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외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부부도 아무런 무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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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전세집을 구한다고 전혀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셔서 전세자금대출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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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소유에대한 제한과 불이익은 있어도 임대에대한 제한과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명목으로 전세금을 받으신다는것인가요?

    안걸릴수도 있지만 엄연한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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