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가진 자녀집에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의 주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생애최초 조건으로 집을 산 만 27세 직장인입니다. 입주하려고 취득했으나, 이직을 하게 되는 바람에 부모님이 입주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있는 빌라는 매매가 어려울 듯 하여 전/월세로 생각중입니다.
저의 경우 이직을 하는 곳에는 지인의 집에서 숙식하기로 하여, 별도의 전입 신고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또는 상환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2주택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서 대출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전입신고를 지인의 집으로 해야할지, 부모님만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는게 더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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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에서는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않는다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과 부모님의 주소가 달리 되어 있고 별도로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2. 대출과도 전혀 관계없어보이나,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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