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판례 해석 및 현재 법률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요
피싱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송금인과 법률관계가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기 범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자는 피해자에 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62335 판결)
위 판결은 현재도 유효한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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