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으로 5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느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다가 퇴사하여 중간에 몇 개월간의 공백기간을 두고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5년의 기간 중에서 전 회사에서 혜택 받은 기간 + 공백기간을 뺀 나머지가 혜택 기간일까요?
예시로;
1. 2019년 1월 입사하여 중소기업소득세신청
2. 2019년 5월 퇴사 (총 5개월간 혜택)
3. 2020년 5월 입사 (1년간의 공백)
위의 상황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5년에서 혜택 받은 5개월과 1년의 공백을 뺀 3년 7개월이 나머지 혜택 기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혜택 받은 5개월만 뺀 4년 5개월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