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문의 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으로 5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느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다가 퇴사하여 중간에 몇 개월간의 공백기간을 두고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5년의 기간 중에서 전 회사에서 혜택 받은 기간 + 공백기간을 뺀 나머지가 혜택 기간일까요?
예시로;
1. 2019년 1월 입사하여 중소기업소득세신청
2. 2019년 5월 퇴사 (총 5개월간 혜택)
3. 2020년 5월 입사 (1년간의 공백)
위의 상황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5년에서 혜택 받은 5개월과 1년의 공백을 뺀 3년 7개월이 나머지 혜택 기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혜택 받은 5개월만 뺀 4년 5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9년 1월부터 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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