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 직장, 중견기업이라 혜택 못받음 (2019년 1월 ~ 2020년 1월)
2.두 번째 직장,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음 (2020년 1월 ~ 2022년 4월)
3.세 번째 직장, 중소기업이지만,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해서 못받음 (2022년 8월 ~ 현재)
세 번째 직장은 2023년 5월 부로 중견기업이 되어 더 이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입사 시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것을 까먹고 현재까지 감면 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