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한가요 ?
1. 첫 번째 직장, 중견기업이라 혜택 못받음 (2019년 1월 ~ 2020년 1월)
2.두 번째 직장,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음 (2020년 1월 ~ 2022년 4월)
3.세 번째 직장, 중소기업이지만,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해서 못받음 (2022년 8월 ~ 현재)
세 번째 직장은 2023년 5월 부로 중견기업이 되어 더 이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입사 시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것을 까먹고 현재까지 감면 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중소기업취업자감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에 못받았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