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확인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과 일본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
상속포기 신청인 명단 확정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결정 후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