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에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가 날아왔습니다 이거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가 날아와서 연대납세자라고 하며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전부 다 공동사업자로 올려놔서 그런 건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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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확인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과 일본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
상속포기 신청인 명단 확정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결정 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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