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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물수리253
단단한물수리25319.06.18

취득세 및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및 집등을 그대로 두고 취득세 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세금을 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 줄때 따로 또 어떤 세금 및 있다면 퍼 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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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세대를 건너띄고 상속을 하게 되면 할증(30% o r40%)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추후, 자녀분에게 상속하게 된다면 다시 취득세와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1)취득세율 2.8% + (2)농어촌특별세율 0.2%

    +(3)지방교육세 0.16% 합계 3.16%의 취득(상속 원인)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차감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발생시

    10% ~ 50% 상속세 초과누진세율을 곱한 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이 부가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상속세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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