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단단한물수리253
단단한물수리253
19.06.18

취득세 및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및 집등을 그대로 두고 취득세 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세금을 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 줄때 따로 또 어떤 세금 및 있다면 퍼 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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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19.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세대를 건너띄고 상속을 하게 되면 할증(30% o r40%)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추후, 자녀분에게 상속하게 된다면 다시 취득세와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1)취득세율 2.8% + (2)농어촌특별세율 0.2%

    +(3)지방교육세 0.16% 합계 3.16%의 취득(상속 원인)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차감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발생시

    10% ~ 50% 상속세 초과누진세율을 곱한 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이 부가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상속세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